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2 제7호다목1)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의 평가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1. 지정서를 발급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검사실적이 없는 경우2.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후 유효 기간 내 3회 이상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3. 법 제16조 및 규칙 제20조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 연속하여 3회 미흡한 결과를 받았거나, 품질관리 기준 평가 결과 연속하여 3회 부적합 결과를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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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2 제7호다목1)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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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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