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15조 (통계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한 통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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