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10조 (만족도조사 결과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만족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선사항은 중ㆍ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 통계품질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만족도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통계생산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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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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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