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17조 (통계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통계를 책자, 전산매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공표된 통계를 활용하여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통계생산부서의 장은 국세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통계 이외에는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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