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14조 (통계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생산된 통계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계를 적절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수시로 별도의 보고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TASIS), 통계정보시스템(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서 통계를 공표할 수 있다.
③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표 외에 별도로 공표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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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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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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