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14조 (통계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생산된 통계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통계를 적절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수시로 별도의 보고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TASIS), 통계정보시스템(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서 통계를 공표할 수 있다.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표 외에 별도로 공표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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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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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