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20조 (표본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생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의 규정에 따라 표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본자료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표본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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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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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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