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22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기업의 영업상 기밀 등 납세자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헌법」 제17조,「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및 제85조의6(통계 자료의 작성 및 공개),「개인정보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관련 종사 직원 및 통계관련 종사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등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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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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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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