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18조 (공표 외 통계의 생산 및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생산부서의 장은 국세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통계 외에 별도의 통계를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당해 통계를 별도로 생산 및 제공할 수 있다.1. 세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세정책 분석을 목적으로 국회 또는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경우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제공 요구를 받은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연구목적과 공익성을 검토하여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하며, 회신 내용에 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 이견이 있는 경우 통계생산부서의 장에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비밀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제공기관에 대해서 납세자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 외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 전용망, 국세통계센터,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에게 안전성 확보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 통계의 제공 현황을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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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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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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