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9조 (만족도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품질 등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만족도조사 실시시기 및 방법, 대상, 조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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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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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