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4조 (통계사무의 총괄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의 생산 및 공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1. 새로운 통계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통계생산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의 품질개선 등에 관한 사항4. 통계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5. 통계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관한 사항6. 통계의 공표에 관한 사항7. 통계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8. 외부기관과의 통계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9. 범정부 차원의 통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10. 통계관련 종사 직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11. 타 기관 통계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12.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3. 기초자료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표본자료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결합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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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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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