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21조 (결합 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기초자료와 이종(異種)정보의 결합을 통한 연구ㆍ분석,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기초자료와 이종(異種)정보의 결합을 통한 연구ㆍ분석,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결합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