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11조 (국세통계시스템 등에 의한 생산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를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하여 생산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하여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전산시스템 또는 수동으로 생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③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된 통계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생산부서가 국세통계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 장애가 없도록 계획ㆍ예산ㆍ인력 등을 마련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 전문사업자에게 별도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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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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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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