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11조 (국세통계시스템 등에 의한 생산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가 된다.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를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하여 생산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하여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전산시스템 또는 수동으로 생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된 통계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생산부서가 국세통계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 장애가 없도록 계획ㆍ예산ㆍ인력 등을 마련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 전문사업자에게 별도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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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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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