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5조 (통계생산부서의 장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생산부서의 장은 통계담당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통계를 생산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계생산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통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의 통계 제출요구 및 제반 통계사무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통계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해 각종 서식의 개선, 전산화 등의 노력과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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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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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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