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16조 (통계출처 및 작성자와 시점명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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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과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를 공표할 때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통계의 출처 및 작성자와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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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과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를 공표할 때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통계의 출처 및 작성자와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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