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6조 (종사 직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관련 종사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교육 또는 통계청 등 통계유관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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