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 소관 국세청 · 총 23조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6-27 · 시행 2025-06-27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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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만족도조사 결과 반영제11조 국세통계시스템 등에 의한 생산ㆍ관리제12조 통계의 생산ㆍ변경 등제13조 전산처리 지원제14조 통계의 공표제15조 통계의 수정제16조 통계출처 및 작성자와 시점명시제17조 통계의 제공제18조 공표 외 통계의 생산 및 제공제19조 국세통계센터의 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표본자료의 제공제21조 결합 업무의 수행제22조 비밀보호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통계사무의 총괄ㆍ조정제5조 통계생산부서의 장의 책무제6조 종사 직원에 대한 교육제7조 수요조사 실시제8조 수요조사 결과 반영제9조 만족도조사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