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2조의2 (청사 공간면적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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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 내 부지 및 건물 내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공간면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서식 3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내 부지 및 건물 내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공간면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서식 3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사용 신청이 타당할 경우 서식 4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부서에 허가를 통보한다. 다만,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사용부서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3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변경 신청이 타당할 경우 서식 4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부서에 허가를 통보한다. 다만,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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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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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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