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5조 (지휘감독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시설관리관 1인과 이를 보좌하는 청사시설책임자 및 실험시설책임자를 각각 1인씩 둔다.
시설관리관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2. 시설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청사ㆍ실험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4.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사항5. 시설 관리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사시설책임자는 시설관리관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청사시설의 안전조치2. 청사시설의 시설관리계획 수립3. 청사시설의 유지ㆍ보수4. 시설 유지ㆍ관리 용역업체 관리ㆍ감독5.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실험시설책임자는 시설관리관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실험시설의 안전조치2. 실험시설의 시설관리계획 수립3. 실험시설의 유지ㆍ보수4. 기타 실험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