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5조 (지휘감독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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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시설관리관 1인과 이를 보좌하는 청사시설책임자 및 실험시설책임자를 각각 1인씩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시설관리관 1인과 이를 보좌하는 청사시설책임자 및 실험시설책임자를 각각 1인씩 둔다.
②시설관리관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2. 시설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청사ㆍ실험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4.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사항5. 시설 관리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청사시설책임자는 시설관리관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청사시설의 안전조치2. 청사시설의 시설관리계획 수립3. 청사시설의 유지ㆍ보수4. 시설 유지ㆍ관리 용역업체 관리ㆍ감독5.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실험시설책임자는 시설관리관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실험시설의 안전조치2. 실험시설의 시설관리계획 수립3. 실험시설의 유지ㆍ보수4. 기타 실험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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