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2조 (청사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 시설 중 대회의실, 주차장 등은 연구원의 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서식 2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된 시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연구원 일정 및 사용 목적 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2. 승인 이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4.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 사용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상 호)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인 | 주 소 | | | 신 청 인 |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폰 : | 사무실 : 휴대폰 : | 사무실 : 휴대폰 : 사용 시설명 | | | | 행사명 | | | | 사용인원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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