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2의3조 (원상복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의 부지 및 건물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변경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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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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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