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2조의3 (원상복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의 부지 및 건물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변경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