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8조 (시설이력카드의 기록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관은 별표 1에 정한 "주요시설"에 대하여 서식 1의 "주요시설 이력카드"를 비치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요시설 이력카드
【별지 제1호 서식】 주 요 시 설 이 력 카 드 시 설 명 | | 구조 | | 규격 | ㎡( 평) 착 공 일 | 20 . . . | 준공일 | 20 . . . | 금액 | 원 시설구성 | 뒷 면 활 용 가 능 | 뒷 면 활 용 가 능 | 뒷 면 활 용 가 능 | 뒷 면 활 용 가 능 | 뒷 면 활 용 가 능 변 동 사…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주요시설
[별표 1] 주 요 시 설 연번 | 구 분 | 시 설 명 | 비 고 1 | 청사동 | 1층 구내식당 | 2 | 〃 | 2층 대회의실 | 3 | 〃 | 3층 전산실 | 4 | 〃 | 지하1층 저수조 | 5 | 〃 | 지하1층 기계실 | 6 | 〃 | 지하1층 전기실 | 7 | 〃 | 지하1층 발전기실 | 8 | 재난정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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