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0조 (자체 안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유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체 안전점검은 상시점검ㆍ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상시점검: 매월 4일(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실시한다)2. 정기점검: 계절별 3회 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3. 긴급점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③자체 안전점검 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ㆍ축대 안전성, 도시가스ㆍ유류탱크 등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시설관리관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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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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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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