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0조 (자체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유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 안전점검은 상시점검ㆍ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상시점검: 매월 4일(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실시한다)2. 정기점검: 계절별 3회 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3. 긴급점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자체 안전점검 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ㆍ축대 안전성, 도시가스ㆍ유류탱크 등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시설관리관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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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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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