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0조 (자체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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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유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유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체 안전점검은 상시점검ㆍ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상시점검: 매월 4일(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실시한다)2. 정기점검: 계절별 3회 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3. 긴급점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③자체 안전점검 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ㆍ축대 안전성, 도시가스ㆍ유류탱크 등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시설관리관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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