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3조 (시설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설사용에 따른 소요경비 등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청사 시설물 등을 훼손한 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의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원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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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정기검사제12조 · 청사의 사용제12의2조 · 청사 공간면적 사용제12의3조 · 원상복구 등제12의4조 · 보안 및 화재예방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 · 시설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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