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3조 (시설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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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사용에 따른 소요경비 등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용에 따른 소요경비 등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청사 시설물 등을 훼손한 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의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원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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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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