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3조 (시설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설사용에 따른 소요경비 등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사 시설물 등을 훼손한 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연구원의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원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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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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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