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6조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시설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2. 전년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결과3. 시설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4. 월별, 시설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계획5.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