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6조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시설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시설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2. 전년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결과3. 시설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4. 월별, 시설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계획5.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