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4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 직원 및 시설사용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연구원 시설관리 규정 준수2. 시설물의 도난 및 훼손방지3. 인화 및 위험물질의 반입금지4. 환경미화와 청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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