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9조 (용역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외부업체와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②시설책임자는 관리용역업체의 업무상황을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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