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1조 (정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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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기검사는 분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보일러 사용ㆍ승강기ㆍ도시가스 안전검사 : 1회/년2. 전기설비 안전검사 : 1회/3년3. 소방정밀 검사 : 1회/년4. 소방시설 작동기능 검사 1회/년5. 수돗물 수질검사 : 1회/년6.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검사 : 1회/4년7. 청사방역소독 : 5회/년8. 물탱크 청소 : 2회/년9. 정화조 청소 : 2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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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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