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2조의4 (보안 및 화재예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의 부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월별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한다.
②우리 원은 외부인의 청사 출입시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책임을 진다.
③시설관리관은 사용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점검 또는 보안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계획을 통보한 후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시설관리관은 사용자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 시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즉각조치를 하여야한다.
⑤시설관리관은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시설물이 청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철거를 요청하거나 자체 철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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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자체 안전점검제11조 · 정기검사제12조 · 청사의 사용제12조의2 · 청사 공간면적 사용제12조의3 · 원상복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2조의4 · 보안 및 화재예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시설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