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7조 (시설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은 시설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청사시설책임자 및 실험시설책임자가 운용한다.
②시설책임자는 시설의 성능ㆍ보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적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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