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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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3-08 · 시행 2024-03-08 · 조문 10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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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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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출입의 승인 신청 등제100조 반대신청제101조 조정비용제102조 예납방법제103조 조정명령의 기준제107조 위임ㆍ위탁사무의 처리요령제108조 위임ㆍ위탁사무의 처리결과보고제109조 과태료부과 협의 등제11조 수출입승인의 요건제110조 재검토기한제111조 규제의 재검토제112조 규제의 효력기간제12조 수출입승인 유효기간의 설정제13조 둘 이상의 승인제15조 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제16조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제17조 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 신청 등제18조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제19조 수출입의 승인 면제제2조 정의제20조 그 밖에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의 수입제21조 특정 거래 형태의 범위제24조 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제25조 수출ㆍ수입실적의 인정범위제26조 수출ㆍ수입실적의 인정금액제27조 수출ㆍ수입실적의 인정시점제28조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제29조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제3조 용역의 공급
제30조 ~ 제57조 (30개)
제30조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제31조 외화획득의 범위제32조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제33조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제34조 농림수산물제35조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시 확인 등제36조 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제37조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제38조 발급신청 대행제39조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제40조 농림수산물의 외화획득 이행기간 등제41조 원료등의 사후 관리의 대상제42조 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제43조 자율관리기업제44조 사후 관리 대상 원료의 분류 등제45조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구매내역 신고제46조 사후 관리 카드정리제47조 외화획득 이행신고제48조 공급이행 신고제49조 사용목적 변경승인제5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제50조 양도승인제51조 지도감독제52조 보고제53조 제재제54조 기준 소요량 책정방법제55조 기준 소요량의 고시제56조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제57조 세부절차
제58조 ~ 제82조 (30개)
제58조 지도감독제59조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제6조 무역 관련 시설의 지정제60조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기관제61조 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 관리제62조 관광호텔용 물품의 공급제63조 관광호텔용 물품의 관리 등제64조 관광호텔용 물품의 용도외 사용금지제65조 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 관리에 따른 제재제66조 선용품의 사후 관리제67조 선용품의 관리 등제68조 선용품의 사후 관리에 따른 제재제69조 군납용 물품의 사후 관리 등제7조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제70조 플랜트의 범위제71조 플랜트수출승인의 신청제72조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지정제73조 적용범위제74조 협의제7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제76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제76의2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제77조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제78조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제79조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제7의2조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절차제8조 수출입 승인기관제80조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제81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제82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제83조 ~ 제9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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