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1조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보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제18조의3에 따라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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