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이하 ‘장애아’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원장(이하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이라 한다.) 은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취약보육 관련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은 취약보육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을 편성하고,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와 다른 보육교직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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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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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