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이하 ‘장애아’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원장(이하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이라 한다.) 은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취약보육 관련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은 취약보육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을 편성하고,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와 다른 보육교직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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