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이하 ‘장애아’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원장(이하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이라 한다.) 은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취약보육 관련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은 취약보육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을 편성하고,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와 다른 보육교직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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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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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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