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8조 (훈육ㆍ훈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영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ㆍ훈계할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가 법령에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영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사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영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2. 다른 법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3. 교사가 반 분위기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물품4.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영유아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