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8조 (훈육ㆍ훈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영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ㆍ훈계할 수 있다.
②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가 법령에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영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사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영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2. 다른 법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3. 교사가 반 분위기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물품4.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⑥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영유아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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