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9조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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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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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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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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