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 (생활지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2.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3.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4. 어린이집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5.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6.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7. 영유아 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8. 취약보육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9. 그 밖에 생활지도에 관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