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 (생활지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2.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3.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4. 어린이집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5.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6.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7. 영유아 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8. 취약보육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9. 그 밖에 생활지도에 관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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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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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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