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영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및 보호자와 교사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행정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영유아와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⑤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보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생활지도의 범위제5조 · 조언제6조 · 상담제7조 · 주의제8조 · 훈육ㆍ훈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