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영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및 보호자와 교사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행정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영유아와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⑤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보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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