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영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및 보호자와 교사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행정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와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보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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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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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