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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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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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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