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5조 (조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영유아의 사생활에 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검사ㆍ상담ㆍ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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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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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