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5조 (조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영유아의 사생활에 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검사ㆍ상담ㆍ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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