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6조 (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또는 영유아는 영유아의 문제를 해결이나 추가 지원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상담은 보육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상담 내용은 해당 영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및 대상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호자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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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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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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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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