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이 어린이집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영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반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영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영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영유아의 행동으로 보육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ㆍ훈계를 할 수 있다.
④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영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는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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