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3의2조 (적용대상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외교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상기 제3조를 준용할 수 있다.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에 속하는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에 따라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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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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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