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10조 (평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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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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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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