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12조 (평가시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지자체는 자료제출 등 평가단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지자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2. 관련서류의 확인3.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확인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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