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5조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26 · 시행 2025-06-26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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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