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13조 (평가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단 및 조사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2. 평가단 및 조사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3. 서면평가 후 현지실사 등의 확인ㆍ검증을 거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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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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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