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6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서면평가는 평가대상 지자체에서 작성ㆍ제출한 자료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2. 현지실사는 제1호에 따라 평가한 서면평가를 확인ㆍ검증하기 위해 당해 평가대상 지자체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3. 주민만족도조사는 최근 3년 이내에 주민만족도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ㆍ단체를 통해 조사. 다만, 법 제16조에 의해 실시한 직전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만족도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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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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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