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11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기관ㆍ단체ㆍ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5인 내외의 평가단을 평가그룹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교통 및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2. 교통관련 평가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3. 대중교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대중교통업무 담당자5.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교통관련 전문가6.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7. 기타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관련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객관성ㆍ타당성ㆍ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평가단은 평가대상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검토와 현지실사 등을 토대로 성실하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평가단은 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평가단원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알게 된 비밀을 평가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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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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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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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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