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업무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9조 및 영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대중교통시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행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 전담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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