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8조 (평가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시행 30일 이전에 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 지자체 및 평가그룹2. 평가기간3.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4. 평가방법5. 평가절차6. 평가단 구성7.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지자체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대상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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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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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