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8조 (평가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은 평가시행 30일 이전에 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 지자체 및 평가그룹2. 평가기간3.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4. 평가방법5. 평가절차6. 평가단 구성7.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③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지자체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대상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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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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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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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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