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4조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부문ㆍ평가항목ㆍ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은 평가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이하 "평가대상 지자체"라 한다)의 특수성이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이외에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우수시책의 평가부문ㆍ평가항목ㆍ평가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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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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